1. 사업 목적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이용절차 1) 신청자격 · 만6세이상~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 만 65세 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 가능 ※ 장기요양급여 수급 중에 활동지원급여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보전급여 신청 가능 2) 서비스 신청 제외자(법 제5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