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모두의 혁명이 되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게 어우러져 사는 행복한 동네를 만드는 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되겠습니다!

활동지원 3

24년 갑진년 새해 복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변함없이 벅찬 응원과 아낌없는 지지, 그리고 서로 나누고 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2월 21일 보고대회와 함께 23년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가장 큰 보람과 성과를 남긴 서울시 중증장애인 맞춤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분들과 24년을 함께 이어가지 못하게 되어 무거운 쉼표를 남깁니다. 중구센터는 지난 20년도에 개소할 때부터 위의 일자리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고, 새로운 소통 공간이었으며,당사자들에겐 너무 소중한 일자리였습니다. 그렇게 4년을 동거동락한 노동자분들 18명과 지원인, 그리고 가족분들께 제대로 인사도 못드리고 쉼표를 남기는 연말이 무척이나 아쉽고 무거운 마음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1. 사업 목적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이용절차 1) 신청자격 · 만6세이상~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 만 65세 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 가능 ※ 장기요양급여 수급 중에 활동지원급여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보전급여 신청 가능 2) 서비스 신청 제외자(법 제5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